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7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만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위한 의견 전달해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 및 특례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도시협의회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박덕순 화성시부시장 직무대리․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가 동행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9일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의 대폭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특례도 함께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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