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주관 2019년(2018년 실적)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오산시가 최우수상과 4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1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체납징수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조사해 고발하고 있다. 시는 또 지방세 체납액 및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회생과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분납제도를 추진, 체납회수등급에 의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자동차세 체납은 없지만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영치시스템 가동해 차량 점유(족쇄영치)해 동산압류 절차, 표적영치, 공매처분 등 현장징수활동, 숨어있는 회생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으로 시민 위주의 세정업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방세는 시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을 전개해 성실 납부자가 우대 받는 조세정의 실현하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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