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동산고 자사고 취소 협의신청서는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2회의실에서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요구하는 학부모 대표단 7인과 약 1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안산동산고 운영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미흡한 평가결과를 받게 된 것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의 검토보고서와 동의 여부를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3월 1일부터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한 안산동산고의 4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나옴에 따라 지난 18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신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2개월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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