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경기도의원 발의‘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17일, 장애인 고용률 향상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상임위 가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제정의 취지에서 “1991년부터 4차에 걸친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1991년도는 2%에서 2017년도 3.2%로, 민간의 경우 1991년도 2%에서 2017년도는 2.9%로 지속적으로 상향돼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의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공공기관 3.4%와 민간 3.1%로 각각 상향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정기준을 충족 시 정부는 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지원금과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공기업,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과 그 밖의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제품홍보 등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하루라도 내가 먼저 죽고 싶다’는 안타까운 토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안정되고 확대된 고용기회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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