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21일부터 4일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조례안 등 처리예정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번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한다”며 “안건 심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인지 염두해 세밀하게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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