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번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 등록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 정책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 정비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지난 2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8대 화성시의회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했다.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는 오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재정비해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의 질적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의원은 박연숙 대표의원과 공영애·구혁모·김도근·배정수·송선영·이창현·최청환 의원 등 8명이다. 박연숙 대표 의원은 “조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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