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교육이 내년도에는 제도적으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교육위원회가 심의한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의 주요 변화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급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가능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꿈의대학, 2학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 가능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뽑아 감사기능 강화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산다 △꿈의학교 선정, 더 촘촘해지고, 투명해진다’ 가 있을 전망이다. ▣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 지급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민주,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납품된 교복에 대한 품질검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입학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복(동복 및 하복)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장은 1년만 할 수 있다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민주,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장 3년간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교육위에서는 학교 운영위원장의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방지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년 단임으로 제한해 확정했다. ▣ 단설 및 병설공립유치원에도 학부모회 설치 의무화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민주,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학부모회가 정작 유치원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단설 등 병설유치원에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공립 유치원에 학부모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꿈의대학, 이젠 학교 밖 청소년도 수강 가능해 진다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민주,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인 ‘꿈의대학’이 교육 신청대상을 경기도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 신청대상을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도 ‘꿈의대학’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 진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정을 서둘러 시범적으로 2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10%이상 상근직으로 뽑아야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민주,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 정수의 10분 1 이상 두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정수인 30명 이내 중 최소한 3명 이상은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 ▣ 학교 도서구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산다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민주,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가 도내 각급 학교의 지역서점 활용도를 높여 지역서점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나,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서점의 범위를 놓고 해석이 다양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지역서점의 범위를 경기도가 인증하는 서점으로 단일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구매 편의성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꿈의학교 선정, 더 촘촘해지고, 투명해진다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민주,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꿈의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꿈의학교’를 심의하는 운영위원의 제척사유를 신설해 도덕성을 높였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신설함으로서 ‘꿈의학교’에 대한 지원과 심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