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대회는 1차 예선심사를 거쳐 16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과 규제개혁 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에서 화성시는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수사례로 16개 시·군과 경합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주도의 건립추진위원회, 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등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 정책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부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유경제를 실현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화성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창의적인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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