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연합회, 층간소음 분쟁...‘대책은?’“분쟁 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언론인연합회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차상곤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으로, 이선종 생활소음관리협회 이사, 최용화 경기대학교 교수, 이기호 박사(전 LH 상임이사), 김완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장, 정자홍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진영 경기언론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공청회를 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층간 소음문제는 결코 다른 이웃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며 “오늘 공청회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상곤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층간소음의 정의 △민원현황 △층간소음의 피해 사례 △법규와 제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차 회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등 사건이 지난해 9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 현재 살인미수가 15건, 살인이 6건에 달했다”며“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회장은 이어 층간소음 교육 전문기관 활성화와 지자체에 층간소음 민원 전담부서 신설, 공동체 의식 개선”을 제시한 뒤 “층간소음 관련법과 제도의 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경기도 층간소음예방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 김강식 도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전국 공동주택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는 1350먄 명의 경기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오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의 활성화와 보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논의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종 이사는 “전에는 부녀회와 반상회 등이 있어서 위·아래층이 소통하는 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 소통의 창구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는 있으나 예산편성 등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용화 교수는 “건설사가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해 시공 시 설계도와 달리 바닥차음재 두께를 설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 한 뒤 “설계·시공 상의 괴리를 품질검수를 통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호 박사는 “층간소음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분쟁해결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보강공사밖에 할 수 없는데 보강공사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지자체가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광명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어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경기도의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완신 팀장은 “2013년 공동주택관리준칙이 법에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거론된 층간소음 예방 조례제정은 가능하나 벌칙 조항 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강제되지 않은 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관리사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자홍 사무국장은 “요즘 현실이 이웃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맞벌이 등으로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주의가 미흡하다”며 “생활패턴에 따른 문제들이 강제성이 없다보니 피해자가 더 피해보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주민들 응대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층간소음 관련법은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민이 층간소음 등 다른 입주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보완됐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이지만 임의규정인 탓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질문이 쏟아졌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차상곤 회장은 층간소음분쟁 시 제일 빠른 해결법에 대해 “분쟁 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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