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습지보전법’개정안 발의습지보호 국가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하는 개정안...최근 3년간 국가습지 3000만 제곱미터 훼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회복이 어려운 습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습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옥주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 제곱미터(3137만3565㎡)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곳 습지, 약 32만 제곱미터(32만7803㎡)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78곳 습지, 약 1683만 제곱미터(1683만421㎡)가 훼손됐다. 이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살펴보면, 습지 훼손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부분 훼손을 넘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은 약 107만 제곱미터(107민6950㎡)로 나타났으며,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제곱미터(28만4724㎡) 정도에 그쳤고,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 제곱미터(3108만88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옥주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며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의 경우 훼손된 습지 약 2만 제곱미터(2만7185㎡)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 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습지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송 의원은 “단순한 습지보호지역 지정만으로는 습지보호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습지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