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조례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당면안건 처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13일 243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2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 안 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안 4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정례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세교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둘째 날인 14일은 오산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LH사업본부(의견청취) △소리울 도서관, 음식물자원화 시설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현장 방문해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교평안한사랑병원 개설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김영희 위원장은 “지난 5월22일부터 22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전문의 수 산정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절차 부적정 △환자 입·퇴원 절차 의료법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법(이중 개원금지)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기관 허가 처리 사유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지난 10일 중요 증인인 병원장의 회의 비공개 요청과 증언거부, 병원 관계자의 불출석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위반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인수 의장은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7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에 이어 실시하는 만큼 고된 일정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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