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신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소방안전과 식품위생, 서비스교육 등을 통해 숙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습과 서비스 개선으로 시설 이용객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연간 3시간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이수치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날 교육은 화성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김지숙 강사의 숙박·식품위생, 소비자 분쟁 등 서비스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응구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문의는 화성시 농식품유통과(031-369-679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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