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내려경기도, 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협약’ 체결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에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이 크게 줄 전망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공공청사와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정책 의지가 실현된 셈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하게 됐으며, 공공청사 77개소와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국종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는데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런던의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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