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 3명 수사의뢰도시첨단산단 승인과정서 관계기관 협의 내용 누락한 채 심의 상정, 감사 결과 드러나
[경인통긴=이영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도시첨단산단 감사결과 담당 직원 3명을 수사의뢰 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누락한 채 산업단지 승인심의 절차를 이행한 공무원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녹지는 훼손되고 들어서선 안 될 아파트가 건립된 것이 용인시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A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산단 계획승인 등 변경승인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들 3명에 대해 징계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결과 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A산단의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아파트 2개동을 업무시설 1개동으로 변경토록 한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때문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 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될 지역에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때 건축허가에 필요한 부지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 산단이 재해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용인시의회가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악용돼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데 따라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 도시첨단산단의 승인과정을 자체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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