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행감 파행’...배짱두둑 ‘문화체육관광과’의회가 요구한 행감자료 제출 거부, 지난해 이어 행감 또 ‘중지’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가 오는 7월 2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지난 21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은 경제문화국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24일까지 행감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감특위 당일인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과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행감특위가 중지됐고,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을 빚게 됐으며, 행감 자료 제출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임에서 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번 문제가 된 문화체육관광과의 행정감사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이 됐던 바, 또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그 파장은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은 “사전 일체의 접촉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행감특위 초유의 일”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항에 의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앞으로 행감특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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