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최종 의결25일, 경기도 제안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이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기도 제안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22건의 사업 예산 48억 4000만원을 삭감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조정교부금 삭감 등 지방재정 개편과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와 중복성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올해 추경에 반영, 매칭방식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19억 5000만원이며 재정분담 비율은 7(시·군)대 3(도)으로 책정했다. 당초 도내 시·군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의 분담률을 5(시·군)대 5(도)로 상향 조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도는 그대로 추경을 편성했다. 수원시의회는 시․군 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예산분담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시·군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해당 사업의 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예산 5억 8000만원과 세출예산 19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수원의 경우 이미 전액 시비를 들여 운영비(500억 원), 간식비(31억 원), 민간·가정 교사 근속수당(17억) 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급식비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시·군의 입장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조명자 의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복지비 매칭사업에 따른 부담으로 시·군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화되면 이는 결국 주민들의 안전·편의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군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시·군과의 상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