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불량 종자 유통 집중수사19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확인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과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불량종자에 관한 위법행위 수사는 지난 해 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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