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 보면 상가 앞 “◌◌부터 ◌◌까지 휴가 기간”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당연한 안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공연하게 안내하는 것은 자칫 언제까지 빈집이라는 것을 광고하고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휴가철은 여느 때보다 빈집털이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철 범죄예방을 위한 간단한 팁을 알아보자. 첫째, 휴가철 안내문은 고객에게 사전에 알린다. 휴가기간에 손님들이 헛걸음 하지 않도록 휴가 기간을 가게 내 미리 게시를 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기존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다면 간단한 문자 메시지 정도로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신문, 우유 등은 미리 배달을 중지하고 우편물과 전단은 옆집에 부탁해 거둬들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경찰에서 시행 중인 빈집예약순찰제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시간 집을 비울 때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로 접수하면 그 기간 대에 경찰관이 집중 순찰을 하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주는 제도다. 휴가철 방범의 기본은 철저한 문단속임을 명심하고 창문, 베란다, 현관문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즐거운 휴가를 보낼수 있도록 하자.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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