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편집부] 2019년 상반기 경기소방의 구급출동 건수는 32만 3959건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49초당 1회 출동을 했다. 이처럼 구급출동이 매년 증가하면서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것이 구급폭행사고다. 지난해 4월에는 전북 익산역 앞 도로에 쓰려져 있던 취객을 구조하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911건에 달한다. 최근 응급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급폭행 사고는 지난해 215건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3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내 CCTV설치, Wearable캠 보급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폭행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폭행사범이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46건이었으나 이 중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 징역 1명과 벌금 9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실상 폭행을 당하더라도 가만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급대원들의 현실이다. 실제 구급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실제 현장에서 폭행을 하는 주취자에 대응하자 막말을 서슴지 않는다”며 “주취자를 상대하게 되면 더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가지게 되며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몸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구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급대원들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쉬는 날에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구급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인력 보충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문화가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에 집중하고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