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김철민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애 | 기사입력 2019/09/29 [16:18]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김철민 국회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이영애 | 입력 : 2019/09/29 [16:1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26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은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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