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교육환경개선과 주민지원사업 확대 건의수원시장 면담, 군공항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 행복센터 이전 촉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일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정례 면담에서 군공항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재정적 지원방안, 서둔동·구운동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확대를 건의했다. 황대호 의원은 “오늘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등 시·군과 함께 매년 학교의 소음 피해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수원시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이자 수원 군공항을 두고 있어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에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들에게 와닿는 생활밀착형 복지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서둔동·구운동 행복센터의 경우 이용자에 비해 장소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오래되어 신설·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수원 지역이 수원에서 낙후돼 있고 푸대접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복센터의 신설·이전과 프로그램 확대에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해 제정됐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해, 교육감이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개선과 현대화 사업 추진, 교육복지 증진과 방과후 돌봄 사업,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교육,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학습권 침해상황을 모니터링 해 개선을 요구토록 했으며, 교직원에 대한 복지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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