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환경법규 위반업체 검찰송치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84개소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하는 김포시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정하게 가동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의왕시 B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100여건에 이른다”며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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