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제9차 정기회의 개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 설치할 수 있어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20 [20:50]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제9차 정기회의 개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 설치할 수 있어야"
이영애 | 입력 : 2019/10/20 [20:50]

 

사진1-2. 제9차 정기회의 기념촬영 모습.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9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지난 18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9차 정기회의는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재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추진실적 보고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안건으로 3건이 상정됐다.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제곱미터 규모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과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으며,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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