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기준 안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13m 마다 하나 꼴

이영애 | 기사입력 2019/10/22 [08:57]

기준 안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13m 마다 하나 꼴

이영애 | 입력 : 2019/10/22 [08:5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으로,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감사를 실시한 결과,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이동편의시설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오는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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