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선 경기도의원, ‘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21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채용 등 기관평가에서 장애인고용률을 고려토록 하고,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고용문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단순히 의무고용제 이행의 과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권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장애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일 때 도민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전문가로서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동료의원들로부터 ‘에너자이저’로 불리우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권 의원은 평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높은 관심으로 그간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보건복지분야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지난 7월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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