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6일 성남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는 지난 9월 4일 제5차 정기회 당시 착수했던‘인구 50만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개최됐다. 대도시 특례확대 연구용역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확정,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화 속에서 대도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대도시협의회는 이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례와 관련한 대도시 현황과 해외 대도시들의 사례, 늘어나는 사무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도시에 있어 필요한 제도와 법규, 재정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뒤, 대도시에 적용돼야 할 특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또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과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범위 조정,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권한 부여 등 9건의 정책건의가 의결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안양시 등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5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03년 설립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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