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년 지난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500만원 까지 지원10년 된 공동주택은 2000만원 까지 가능.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아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노후한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이 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외부창호 성능개선,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등과 같이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려는 경우 세대 당 공사비의 50∼90%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시공 된지 10년을 넘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안의 도로보수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과 같은 범위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안양에 사업장을 등록한 업체로 오는 30일까지 사이에 시 건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지원서를 제출하면, 시는 녹색건축 조성 심의 및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업체와 지원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입주민들이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보조금 신청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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