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차량내 내비게이션은 DMB나 PMP기능이 내장돼 있어 어디서나 쉽게 DMB 시청이 가능해 이를 잘 활용하면 즐거움의 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면 단속이 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4일 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물 표시와 조작하면 범칙금 3∼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경찰에서 이를 단속하고 있다. 모든 영상을 조작하는 것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영상, 국가비상상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시 자동차 등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인 후방카메라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지리안내 영상은 제외된다 하더라도 운전 중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운전중 DMB 시청하다 앞서 가는 자전거 선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보도된 사실도 있고 경찰청에 의하면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 주시율이 58.1%. 음주운전 71.1%보다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재산·생명을 지켜줄 자발적인 참여, 자신과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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