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2kg(2018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0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지만 밀 자급률은 1.2%로 낮은 실정에서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밀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정비하고 소비확대를 권장하는 등 경기도 밀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성수 의원은 “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2의 주식인 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밀 자급률을 높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농가 소득증대와 식량자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에서 생산한 밀을 가공과 유통, 소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쌀과 뿌리식물 위주의 농업에서 밀산업을 대체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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