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강원도는 7일 대북풍선 부양 등 행위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3일 저녁 9시경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대표자 등 2명이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부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하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고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차단을 위해 평화지역 5개군(철원․ 화천․양구․인제․고성) 전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달 19일 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평화지역 5개 군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과 행위가 금지됐으며, 행위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9조의 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평화지역 5개 군별 현장 점검과 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북전단 살포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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