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일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기획부동산 차단'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 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한 후,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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