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덕원·범계역 일대 타 지역택시 영업행위 "안돼요!"최대호 안양시장 “택시기사 영업권 보장.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하겠다”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타지 택시의 관내영업 행위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 등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을 위해 지역일자리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원으로 채용한 상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14명으로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단속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속은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인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와 평촌역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며,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기관에 통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해소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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