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양성화 시행

주거안정, 서민 재산권 보호 길 열려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4/01/26 [10:21]

수원시 ‘주거용 불법 건축물’양성화 시행

주거안정, 서민 재산권 보호 길 열려
이영애기자 | 입력 : 2014/01/26 [10:21]
수원시가 올해 1년동안 한시적으로 관내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시행한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이다.
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과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성화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60, 다가구 주택 131, 다세대 주택 77건 등 총 268건이다.
신고는 20141216일까지이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의 증명서류들을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구청은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건축과(228-2392)나 각 구청 건축과(장안구 228-5458, 권선구 228-6457, 팔달구 228-7457, 영통구 228-89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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