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화성 종합장사시설 그린벨트내 허용 추진

도, 18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사전협의 요청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9/21 [12:28]

경기도, 화성 종합장사시설 그린벨트내 허용 추진

도, 18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사전협의 요청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9/21 [12:28]
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입지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키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토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만 4448㎡에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동에 6개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만 4976㎡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