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특사경, 2014년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 입건 수사경기소방,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돼야 도민 안전 확보” 호소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씨(52)를 구속했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소방특사경은 올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 10명을 직접 입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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