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첨단기술을 빼돌린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대장 노주영)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A사 기술이사로 근무하며 국가고시 첨단기술인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 업체 B사에 이직하면서 개인사업체 C사를 설립한 뒤 중국과 대만에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부정 사용해 테스트장비를 제작한 김모씨(45) 등 4명에 대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은 지난해 10월 25일 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첨단기술로 고시한 것”이라며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연구 개발비 56억을 투자해 세계 최초 개발해 양산한 기술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피해업체만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알려졌으며 피해회사는 국내시장 점유율 100%로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577억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피해 예상규모는 약 810억 정도, 향후 5년간 약 5000억 원 이상의 시장규모가 예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노주영)은 “레이저 글래스 컷팅 머신 제작기술은 국가고시 첨단기술로서,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과 관리에 대해 해당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적보안 관리에 대한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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