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대표·직원 등이 덜미를 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대출의뢰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총 7회에 걸쳐 3000만원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77∼79%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 대표·직원 7명을 붙잡아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42) 등은 연 39%의 이자율을 초과해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8경 까지 대출의뢰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간 월 7만 5000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원금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77%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해 대출의뢰자 7명에게 모두 3000만원을 대여하고 연 77∼79%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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