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전국을 무대로 113억 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여 온 K모씨(4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2년 6월 15일경 서울 강북구 모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계설비 공급 비용으로 38억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7회에 걸쳐 113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K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폰과 금융수단 등을 이용했다”며 “사용휴대폰 번호 등 특정, 9건의 압수·통신영장 집행으로 3만 건 수사자료를 수집·분석해 1개월간 탐문과 잠복수사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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