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청사가 석면 없는 안전한 공공청사로 탈바꿈했다. 안양시는 10일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공무원과 청사근무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고,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1996년 11월 개청한 안양시청사에는 공사 마감재로 쓰인 곳에 1618.8㎡에 석면이 있어 그동안 철저한 관리 속에 꾸준하게 감축을 추진해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494.3㎡의 석면을 제거, 청사 내 석면은 완전히 제거돼 관련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됐음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시청사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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