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경기도 안양의 3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안양시는 10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최홍준 안양장례식장 대표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안양장례식장은 빈소 제공과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제공과 장례식에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을 이루게 됐다”며 “생전에 소외됐던 분들이지만 존엄을 인정받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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