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는 27일 위조된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명품 63점을 시중에 판매해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조된 명품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총 203점, 시가 3억원 상당을 상점내에 진열, 보관한 김모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21일 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S상가 1층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달린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지갑, 옷 등 63점을 판매해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가짜 상표가 달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총 203점(시가 3억원) 상당을 상점에 보관∙진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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