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수원의 정미경·김용남·박광온 국회의원과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용배 용인 부시장, 박재현 창원 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수원,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적 발전을 막는 등 지방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정책 진단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력 증대를 위해 대도시 차등분권, 자율성·다양성 확대, 도시수요 충족 등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의 지향점을 역설했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100만 대도시특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수원 등 대도시의 어려운 행정 여건을 감안해 연내에 기준 인건비 별도 산정, 행정 조직 설치 등 특례를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2013년 10월에 출범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자치발전 과제 중 8개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 예비사무 특례 212건을 발굴해 놓고 오는 12월 말까지 자체와 관계공무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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