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 등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9일 중구 남포동 시내 게임장 밀집지역에서 불법 영업한 업주 권모씨(42) 등 2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사행행위) 등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영업, 환전, 감시원 등 역할을 분담해 손님을 모집한 뒤 무전기를 통해 게임장 내·외부에서 확인하고 안전한 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했으며 3개월 동안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기 보다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교묘해지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