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 (서장 박형길)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1억 3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원 대표 권 모씨(58) 등 요양원 3곳을 적발,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양시 A요양원 대표 권씨 등 6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국가보조금(노인장기요양급여) 1인당 월 120만원씩 총 4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 B요양원 대표 등 4명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5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의왕시 C요양원 대표 등 12명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을 2대씩 개통해 상대방 요양보호사에게 주고 방문요양이나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로 태그를 전송해주는 수법으로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35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인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인력배치기준은 최소한의 노인요양서비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인데 이번에 적발된 것과 같이 부당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국고보조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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