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예산경찰, 불법선거운동 한 농협 조합장 검거

낙선 조합장후보자 1명, 조합원 등 6명 검거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9/30 [23:48]

예산경찰, 불법선거운동 한 농협 조합장 검거

낙선 조합장후보자 1명, 조합원 등 6명 검거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9/30 [23:48]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조항진)는 지난 3월 실시된 예산지역 모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현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당선자와 입후보자 등 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A모씨는 지난 3월 실시된 모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조합원 B씨 등은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을 제공받아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E씨는 당선자인 A씨가 제공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반환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F모씨(51)도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G씨, H씨 2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또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F씨의 처인 I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농협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밝혀져 입건했다고 밝혔다.
예산경찰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에서의 부정이 고질적으로 만연돼 있음이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조합선거의 부정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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