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복합민원 처리기반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8월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 후속 조치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처리 단축과 복합민원을 처리 시 발생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 지정,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10월 중 민원실에 인허가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일정을 예약하는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 안내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민원접수 부터 처리 완료까지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하고 있다. 그이외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민원사무심사관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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