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이 의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해당 지역 용적률 상한의 차이 값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가산하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은 단독주택인 경우 18가구 미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36세대 미만일 것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기존의 가로망(도로,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쇠퇴한 원도심을 수원시 실정에 맞게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적극 기여할 전망이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수원시 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서와 협력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수원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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