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허가 없이 병실로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장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암환자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일부 환자들에게 허가 없이 펜션을 병실로 제공하고 입원환자의 간호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후 요양급여 1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요양병원장 권모씨(37) 등 2명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또 펜션을 이용하면서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 38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환자 김모씨(50·여)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8월 경부터 병원에서 약 1.3㎞가량 떨어진 경기 가평군 건물 1동을 임대한 후 건물 10실을 허가 없이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 7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 경기 파주시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신모씨(38)는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 외박했음에도 입원중인 것으로 기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환자인 김씨 등 13명은 펜션을 이용하면서 병실에 계속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4억 38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기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부속건물을 요양시설로 이용하거나 허위로 간호일지 등을 작성한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예정”이라며 “권씨 등 위법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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