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 내년도 생활임금 1만930원 의결28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 열어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28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 심의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노사민정협은 내년도 안양시 생활임금을 1만930원(시급)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400원 대비 530원(5.1%) 인상된 액수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경기도의 인상폭,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인상률 등을 고려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동선언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기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최우규 안양시의회의장, 송민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민정협회 위원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최대이자 최선의 복지가 될 것”이라며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 주도하에 협의회 운영과 생활임금 결정,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19년에는 노사민정사무국을 개소하고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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