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화생활 하면서 안돼요!"시, 가택수색으로 2800만원 징수...귀금속, 명품시계, 현금 등 압류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채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9명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들의 체납액은 3억 원에 달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등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가정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귀금속, 명품시계, 상품권 등 37개 품목을 압류하고 현금 2800만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중 지방세 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차량 2대를 소유하고 있았고,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현장에서 1800만원 전액을 자진 납부했다. 또 2011년부터 2000만원을 체납중인 B씨는 가택수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진입을 시도하자 자진해서 문을 열었다. 징수반은 이 과정에서 순금열쇠, 양주 등 10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 향후 감정평가와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 가정에 대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비양심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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